“배우자 국민연금으로 분할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방법, 바로 분할연금입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과 절차, 기간 계산, 비율 조정이 복잡해서 놓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했는데 나는 연금 못 받는다고?
이혼한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만큼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조건이 복잡해 잘 모르거나, **제척기간(청구 기한)**을 놓쳐서 아예 못 받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연금의 일부를 분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수급요건 정리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한 상태일 것
-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것
💰 분할연금 금액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받게 됩니다.
📌 주의!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서로 협의하거나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청구 방법
누가 청구하나요?
-
원칙: 본인 직접 청구
-
예외: 법정대리인(피성년후견인 등) 또는 임의대리인(해외체류 등)
청구기한
-
수급요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그 전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 소멸
🕒 분할연금 ‘선청구’ 가능!
이혼은 했지만 아직 상대가 연금 수급자가 아니거나,
내 나이가 아직 지급 개시 연령이 아닌 경우에도 미리 청구 가능합니다.
✅ 단, 실제 지급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 1회 가능, 취소도 1회만 가능
📍 청구 방법 요약
🧾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서류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이혼 사실 입증서류
-
예금계좌 정보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
제적등본
-
협의서(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
법원 판결문 등
⚖️ 분할비율 조정(특례)
2016.12.30. 이후 발생한 경우, 분할연금 비율을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혼인기간·연금 분할비율 신고서
-
협의서(공증/인감증명서 필수) 또는 판결문
📌 신고는 1회만 가능, 연금청구일 전/후 각각 90일 이내 신고
🔍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있다면?
별거, 가출, 실종 등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없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연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유
-
법원의 실종선고
-
거주불명 등록기간
-
당사자 합의(공증 필요)
-
법원 판결 등
📌 이 역시 1회만 신고 가능, 청구 전·후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 💬 "나는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 상담받기
✨ 마무리 요약
-
이혼했어도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분할 수령 가능
-
지급 개시 나이에 도달해야 실제 지급 가능
-
2016년 이후 이혼자는 연금 분할 비율 조정 가능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연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
🔔 이혼 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