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완벽정리] 이혼했어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배우자 국민연금으로 분할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방법, 바로 분할연금입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과 절차, 기간 계산, 비율 조정이 복잡해서 놓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했는데 나는 연금 못 받는다고?

이혼한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만큼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조건이 복잡해 잘 모르거나, **제척기간(청구 기한)**을 놓쳐서 아예 못 받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연금의 일부를 분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수급요건 정리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이혼한 상태일 것

  3.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본인이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것


출생연도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61세
1957~60년생62세
1961~64년생63세
1965~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 분할연금 금액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받게 됩니다.

📌 주의!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서로 협의하거나 법원 판결로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청구 방법

누가 청구하나요?

  • 원칙: 본인 직접 청구

  • 예외: 법정대리인(피성년후견인 등) 또는 임의대리인(해외체류 등)

청구기한

  • 수급요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그 전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 소멸





🕒 분할연금 ‘선청구’ 가능!

이혼은 했지만 아직 상대가 연금 수급자가 아니거나,
내 나이가 아직 지급 개시 연령이 아닌 경우에도 미리 청구 가능합니다.

✅ 단, 실제 지급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 1회 가능, 취소도 1회만 가능


📍 청구 방법 요약

방법설명
내방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직접 전산 입력, 서면 작성 無)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이용 가능
우편/팩스해당 지사로 발송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시 방문 상담 가능

🧾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필수 서류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이혼 사실 입증서류

  • 예금계좌 정보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 제적등본

  • 협의서(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 법원 판결문 등


⚖️ 분할비율 조정(특례)

2016.12.30. 이후 발생한 경우, 분할연금 비율을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혼인기간·연금 분할비율 신고서

  • 협의서(공증/인감증명서 필수) 또는 판결문

📌 신고는 1회만 가능, 연금청구일 전/후 각각 90일 이내 신고


🔍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이 있다면?

별거, 가출, 실종 등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없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연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유

  • 법원의 실종선고

  • 거주불명 등록기간

  • 당사자 합의(공증 필요)

  • 법원 판결 등

📌 이 역시 1회만 신고 가능, 청구 전·후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 💬 "나는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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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이혼했어도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분할 수령 가능

  • 지급 개시 나이에 도달해야 실제 지급 가능

  • 2016년 이후 이혼자는 연금 분할 비율 조정 가능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연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


🔔 이혼 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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