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라면 반기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대상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즉, 근로소득자(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6개월)마다 신청하여 두 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별 신청 기간

  • 2024년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근로장려금반기신청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프리랜서, 자영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4년 예상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구로 간주됩니다.

💡 맞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 소득 요건 예외 사항
다음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받은 급여 (배우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곳에서 받은 급여
  • 법인이 상여로 지급한 급여(인정상여)
  •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자 (일용직 제외)

🔹 (2)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 및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예금, 주식),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차감

  • 1억 7천만 원 미만: 정상 지급
  •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지급액 50% 차감
  • 2억 4천만 원 이상: 신청 불가

💡 부채(대출)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불가 대상

  1.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2. 2023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3.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주의사항
근로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본인보다 많은 경우 부양가족의 신청 가능성이 크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꼭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충족 필수!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필수!

📌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9일 (지급: 12월 말)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7일 (지급: 6월 말)

💡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


📌 마무리하며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신청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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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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