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4년 9월 2일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안내 지원
- 전기요금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절차
-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 요금 특별 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 업종확인 : 제외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제출없이, 국세청 주 업종코드 기준 확인
-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 코드
- 국세청 주업종코드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 담배 도매업, 성인용품 소매 지원 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전기요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