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선착순 신청!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1.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하기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과 접수를 개시합니다!
접수 시작일은 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능하니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러가기

1-1. 소상공인 20만원 지원금 지원요건

신청시 할 때에는 직접계약자 / 비계약사용자 신청이 구분되어있습니다.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자 ( 계약명의가 타인 , 관리비 납부 등) 

* 활동사업자 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고,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 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업종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금신청안하면 20만원 없어집니다



2.  제출 서류 지원방식


구분분류대상자
유형1직접계약자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1) 직접 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 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 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 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 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증빙서류 일체

구분특성제출서류(23년1월~신청월)
계약 명의 타인◾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2)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2)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율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지원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워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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