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하기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과 접수를 개시합니다!
접수 시작일은 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능하니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러가기
지금신청안하면 20만원 없어집니다
- 지원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워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1-1. 소상공인 20만원 지원금 지원요건
신청시 할 때에는 직접계약자 / 비계약사용자 신청이 구분되어있습니다.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자 ( 계약명의가 타인 , 관리비 납부 등)
* 활동사업자 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고,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
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업종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 제출 서류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 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 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 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 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 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증빙서류 일체